언어재활사 2급을 취득하려면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인정한다고 해당하는 위의 대학에 졸업해야 합니다.
학부 과정
김천대학교 재활과
김천대학교 재활언어교정과
대구보건대학교 언어교정과
순천제일대학교 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 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 유아특수치료교육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언어청각보청과
혜천대학교 언어교정과
대학원 과정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 교육전공
1급 언어재활사 자격 조건 알아보기
2급 언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항목에 대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 분야의 대학원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교정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재활기관에 재직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57조에 해당하는 기관이여야 합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재직의 개념 및 범위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경력기간 산정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2급 언어재활사 시험 과목(문항)
신경언어장애(30) 유창성장애(25) 음성장애(25) 80문항
언어발달장애(35) 조음음운장애(35) 70문항
1급 언어재활사 시험 과목 및 문항
언어발달장애(24) 유창성장애(24) 유창성장애(24) 72문항
음성장애(24) 조음음운장애(24) 언어재활현장실무(20) 68문항
1급 언어재활사와 2급 언어재활사 시험 과목들의 문항은 전부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며 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020년 기준 언어재활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는 14만원 입니다.
기존 민간자격증 (구)언어재활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학과 언어교정 및 언어재활과 졸업생의 필수로 취득해야 되는 국가자격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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