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시험 과목 및 일정
물리치료 기초 60문항, 물리치료 진단평가 45문항 (90분)
물리치료 종재 65문항 , 의료관계법규 20문항 (75분)
실기 85분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4년제 물리치료학과 또는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시원(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시험 응시료
9월부터 일주일간 접수를 받고 있고, 시험 시행일은 12월 말에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말에 발표되고,
물리치료사 응시수수료는 11만원, 시험장에 입장할 때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함. (시험장 내에서 흑색 수성사인펜 지급)
물리치료사 국시의 경우 실기는 외부 비공개,
물리치료사 응시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물리치료사 하는 일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행직무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가.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나.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다.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라.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마. 마사지
바.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사. 신체 교정운동
아.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자. 물리요법적 교육
-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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